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(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)
개요
대한민국의 국가기관.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(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1항).
- 영문명 :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(NAACC)
- 근거법령 : 정부조직법,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
- 기관장 :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
- 소재지 : 정부세종청사 6동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어진동 560))
- 상급기관 : 국토교통부
조직